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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장안구, 국도1호선 도로굴착공사 '장기간 방치'에 철퇴

한국수자원공사의 도로굴착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 대응
장안구, 시민들 불편 감소위해 앞으로도 적극 대처

수원시 장안구가 한국수자원공사측이 관내 국도 1호선에서 상수도관 매립공사를 중단하고, 6개월간 방치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굴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을 지난 10일 통보하고, 원상회복 시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6개월간 방치 중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사현장 <수원시 장안구청 제공>

 

수원시 장안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2월~11월말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용수공급공사’를 위해 도로관리청인 장안구청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구청의 허가조건은 아스팔트 포장 2m이상 아래에 신규관을 매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측은 허가조건을 무시한채 아스팔트 포장 35cm 아래에 설치하다 허가조건에 위배돼 장안구청측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7월 22일 새벽에 공사를 강행한 후 1차선을 차단한 채 수개월째 장기간 방치해 오고 있다.

 

도로굴착 공사가 중단돼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구간은 20여m에 이른다.

 

상수도관 매설시 현행 상수도시설 기준 및 상수도 설계기준에는 땅속 1.5m이하로 매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안구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굴착공사가 중단된 국도1호선 주변에는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축구장, 농구장), 장안구청과 5천여 세대의 한일타운 등이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상습정체 구간으로 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안구청에서는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굴착허가 취소 및 고발예고를 2차례 진행했는데도 방치돼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대한 청문을 벌였고 수자원공사측이 굴착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협의없이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한 것을 인정했다고 구는 강조했다.

 

김모씨(54.장안구 조원동)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민불편 예방 및 철저한 시공 등에 솔선을 보여야할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의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은 물론 야간공사를 강행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통행불편 등 시민을 무시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로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부적절한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의 피해는 모두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 안는 몫”이라며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이코노미뉴스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사업단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해명에 조율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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