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마다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금리가 최고 4.6%까지 올라갔다.
6일 기준 기업은행 재형저축 기본 금리는 4.3%. 하지만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고 4.6%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은 기준금리가 이보다 낮지만 급여이체나 자동이체를 하는 등 주거래 고객에게는 추가 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최고 금리는 4.5%이다.
외환은행은 선착순 20만 명에게 0.3%포인트 금리를 얹어 최고 4.6%를 주기로 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백지화됐다.
재형저축 가입자격은 연봉이 5000만원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이하 자영업자이다.
재형저축을 붓고 있는 도중에 월급이 올라 기준소득을 초과해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가입해도 상관이 없다. 1년 불입액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7년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을 토해 내야 하고, 한 번 가입하면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 없고 가입 후 3년 동안만 고정금리를 주고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어야 하는데 가입 직전 해의 연소득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