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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제로"...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

 

국회도서관은 27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31호, 통권 제21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기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중간기후목표로 명시한 「유럽기후법」을 2021년 6월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는 중간기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탄소가격결정 입법안 4개, 감축목표설정 입법안 4개, 규정강화 입법안 4개와 사회기후기금 1개를 포함하는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기후법」의 기후중립목표와 중간기후목표뿐만 아니라 유럽과학자문기구, 기후변화적응전략과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Fit for 55’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우리나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의 중간기후목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방식,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운영 등 주요 내용을 「유럽기후법」과 비교해 설명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유럽기후법」 및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EU의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제・개정 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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