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28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하도록 해 거주의무 규정을 합리화했다.
또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및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과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현행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하여 LH 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07년 법에 제정된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종배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LH로만 한정되어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하여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