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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조직법 무산…새누리 3월 국회 단독소집

청와대 비상국정운영 체제 돌입…수석비서관회의 중심 운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국정 공백 상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중심의 비상국정운영 체제에 돌입하고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법상 ‘3일 경과’ 규정에 따라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면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타결 소식을 기다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합의가 불발됐다는 보고를 접하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분간 모든 국정 현안과 정책 결정을 수석비서관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소관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천 방안 등 핵심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석실별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비서관 자리도 금명간 충원하는 등 비상 국정 운영에 대비한 최적의 실무 조직으로 청와대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칫 중요 민생 현안에 소홀히 대처할 가능성 등을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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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