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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근로시 실업급여·임금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법개정 추진

김승남 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7만 2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률은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농림어업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농어가 인구가 빠르게 감소했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주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한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은 프랑스는 농업부문 임금노동자의 71%인 53만 2천 명을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자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이 실업수당과 농업부문 임금을 동시에 받으며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약 1만 5천여 명이 5천여 개 농장에서 일하는 등 농업부문 인력난을 일정부분 해소했다.

 

또 스페인도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봉쇄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2만 4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 가운데 9천여 명만이 스페인에 입국하는 등 농업부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토마토와 딸기 등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자 무직자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농업이나 어업, 양식업에 종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실업급여를 받는 국내 유휴인력이 농업과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받는 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86만 명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실업급여와 농림어업부문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 농어촌 인력난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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