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공장이 방폭(防爆)장치와 유독물질 정화설비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불산 누출사고가 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93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934건은 특별 감독을 벌인 개별 사업장 중 최대 규모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방폭 기능을 갖춘 전기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소, 메탄올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를 사용하는 작업실에는 누출에 대비해 가스와 스파크의 접촉을 막는 방폭 기능이 있는 전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갖추지 않은 스위치, 진공청소기 등 전기 기구가 400여개 발견됐다”고 말했다.
불산 탱크 등 압력 용기는 2년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기간을 넘긴 용기가 200여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든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법에 규정된 석면 함유량 등을 조사하지 않은 사례도 80여건이나 됐다.
화성공장 6개 생산 라인은 정화 장치를 갖추지 않아 배기 시설인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불산 사고가 터진 1개 라인의 화학물질중앙공급실(CCSS)에는 배기 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폐기해야 할 안전모와 안전장갑이 일부 지급됐고 암모니아 취급 작업실에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1934건 중에서 712건에 대해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 처리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화성·기흥·온양)에 대해 안전 보건 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