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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물렸더니 흡연자 90% 줄어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물렸더니 1년 만에 금연 구역 흡연자가 90%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지난해 3월 1일 강남대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 구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단속에 나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서초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8명을 공개 채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벌여 지난해 말까지 7개월간 9079명을 적발 과태료 3억7625만원을 부과했다.

계도 기간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하루 370명에 달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흡연자가 30~40명으로 줄었다. 적발된 흡연자는 남성이 95.8%, 여성이 4.2%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1.6%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도 8.5%(772명)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나해 서울시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1만357명으로 이중 서초구가 9079명, 구로, 도봉, 동작, 성동, 성북, 은평구 6곳은 단속실적이 0명, 강북, 금천, 노원, 서대문, 중랑구는 1명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금연 구역을 점차 확대해 지난 해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을 벌여오고 있다.

또 1월 1일부터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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