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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관련 서면조사’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유경(41)신세계 부사장을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상대로 베이커리 업체 ‘신세계 SVN’이 신세계 이마트 등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을 지난 5일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신세계그룹이 62억 원을 신세계 SVN에 부당지원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낸 만큼 법리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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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