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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추대

- 7일 제161차 정례회에서 제15기 회장 합의 추대
- 김기정 의장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최다선인 5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기 회장으로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61차 정례회’에서 제15기 회장으로 김기정 의장을 합의 추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끈다. 김 의장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최다선인 5선이다

 

김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정부로 전환이 추진되는 변화의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도 시·군 의회와 계속 소통해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의회 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31개 시·군의회가 적극 교류하고 진정한 협력 관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의정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 각 의회가 추진 중인 우수 정책과 사업을 서로 공유해 도 시·군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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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