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보급

- 도교육청,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 개발·보급
- 초·중등 수업자료 총 60편 구성, 전자책으로 제작·배포
- 인공지능 원리 이해, 체험·실습 중심으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제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 ‘AI원리로 배우는 AI윤리’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 학습을 위해 개발했으며, 도내 초·중등 교원 22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자료에는 초·중등 수업자료 60편과 전문가 기고문이 담겼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과 실습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료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 ▲인공지능 오남용 예방, ▲인공지능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인공지능의 편향성, ▲공존하는 해결사,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발자·도입자 윤리 등이다.

 

교육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됐으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교육정보담당관 자료실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도교육청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은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소양 교육”이라며 “도내 현장교원이 참여해 제작한 경기도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육 자료가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교육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공지능 교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인공지능 선도학교는 193교(초 103교, 중 47교, 고 43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는 8교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