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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추석연휴 쉼터공원 사전예약제 운영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오산시립쉼터공원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9월 9일~11일)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전 예약은 8월 29일 오후 1시부터 9월 5일 오후 12시(정오)까지 온라인과 전화(031-378-9681)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네이버에서‘오산시립쉼터공원’을 검색 후 플레이스 화면에서‘오산시립쉼터공원’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추석 연휴기간(9월 9일~11일)에는 사전예약을 완료한 인원만 입장가능하며 사전예약 시 일자, 회차, 차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인원은 총 1,200가구(1일 4회차, 회차별 100가구)로 한정하며 전화 신청 30가구, 인터넷 신청 70가구가 배정된다.

 

방역수칙에 따라 실내 음식물 반입 금지, 코로나 유증상자와 마스크 미착용 시는 이용이 불가하며 휴계실과 제례실이 폐쇄된다. 비대면 추모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정수 이사장은“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 추모, 사전예약제를 적극 활용하고, 방문 시 건강한 명절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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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