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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록금 인상 방지법 도입되나

김두관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 의사결정권 학교와 동등하게 강화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기존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에서 1.2배로 축소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록금 인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시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운영해야 하는데, 등심위 구성 중 관련 전문가 선임 과정이 학교와 학생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 강제성이 없다”며 “동수를 추천해도 학교 측 위원이 1명이라도 많다면 학교 측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률은 50%를 초과하는 반면, 재단전입금의 평균은 5.5%에 불과하고 전혀 납부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 등 재정부담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지고 있다”며 “때문에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학생이 학교의 구성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등심위 ‘관련 전문가’를 선임할 때 기존 ‘협의’에서 학생과 학교가 동일 비율로 추천하게 해,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교 측 각각이 과반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등록금 산정 기준에서 기존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에 1.5배를 곱하는 것을 1.2배수로 조정해, 물가상승에 따른 등록금인상의 부담을 낮췄다. 더불어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률을 낮추고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률 및 의존률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정부가 오히려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정부와 학교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산정하는 것을 막고, 학생 스스로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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