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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 구성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 실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기후미래포럼의 국회 이관을 통한 공론화 필요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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