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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동킥보드 시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김필수 칼럼】

 

전동킥보드는 3년 전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슈가 됐다. 그러나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는 시장이 위축되고 관련 기업은 철수하면서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정확한 시장 분석과 계획 없이 법적 강화를 무분별하게 두 번 진행하면서 보행자 안전은 고사하고 시장까지 죽이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전동킥보드를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강화한다고 하다가, 시장의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자전거로 기준을 두 번이나 변경 하였다. 또 13세 이상의 어린 청소년이 도로 상에서 운영한다는 두려움으로 지금 같은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다시 변경했다. 그러다 보니 17세 이상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용 시 모두가 헬맷 등 안전장치 장착은 기본이다. 현재는 보도 운행이 금지되고 차로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지자체들이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즉시 견인 조치를 하면서 시장은 줄어들고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 선진모델 응용 촉구 


필자는 수 십 번에 걸쳐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지하였으며, 선진국의 긍정적인 사 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진모델의 응용을 촉구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전의 다른 법적인 잣대로 억지 기준을 마련하다 보면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크게 멀리 보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만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고 동시에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다.

 

재작년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정책개선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전문가와 관련 기업, 국회 관계자들도차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그만큼 이전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토론회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이나 법을 개정할 정도라면 최악의 법 개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책토론회 이후 마련된 1차적 개선을 의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국회 개정을 진행했는데, 대통령선거 준비로 국회의 소홀과 외면 등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실망스러울 뿐이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법적 준비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개선된 법적 기준은 너무 빠른 전동킥보드 문제로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크다. 그런 만큼 속도를 줄여서 시속 20~25Km미만으로 운행한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대비 바퀴 구경이 작아서 보도 턱이나 고르지 못한 도로 등에서 넘어질 경우 부상의 정도가 크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일정 구경 이상으로 바퀴를 키우기로 했다. 동시에 전동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기준을 개선해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원격 자격기준 등 다양한 자격 취득 등으로 개선 키로 한 것이다. 


성인의 경우 면허는 권고사항이고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해당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동시에 헬멧 착용도 크게 개선하였다. 예전 자전거 활용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해 많은 반발을 산 경우가 있었는데, 위생상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문화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실이나 손상 등 상당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필자는 당시에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전거 전시행정이라 언급하고 의미 없는 독소조항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선진 주차법 승화시켜야 


현재 이 지침은 사장되어 법은 있으나 실제로 자전거 탑승 시 핼맷 착용은 물론 단속도 없다. 자전거 핼맷 착용은 전문 라이더 등이 자정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생활 자전거로 편입 된 일본의 경우 자전거 사고는 극히 드물다. 서로가 배려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된다는 걸 의미한다. 전동킥보드의 핼맷 착용 의무화는 의미가 없는 만큼 성인은 권고사항, 청소년은 의무 착용으로 정리됐다. 

 

동시에 지자체에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수거 문제도 분명 개선시켜야 한다. 수거업체는 건당 수당이 적지 않다보니 무작정 수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기준도 애매모호해 확실한 기준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자전거나 전동자전거 수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단속도 없다보니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동킥보드라 할 수 있다.

 

기준도 명확하게 진행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잘못된 주차에 대한 벌금도 실제로 이용한 사용자의 부담으로 돌리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사용자가 부담하고 추후 개선할 수 있는 선진 주차방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상기와 같은 개선된 방법이 마련되어 법적인 자격을 취득한다면 시장의 개선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법 내에 별도의 단원을 만들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정으로 별도 구상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정부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길고 크게 보는 시각 가져야 


현재 시장은 1년 전에 비해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10% 이상의 상당한 미래형 이동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는 관련 수입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규모도 축소되고 있으며, 아예 시장에 진입 하 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보행자 등이 보호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규제만 있지 활성화는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 잡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시장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길게, 크게 보는 시각으로 제대로 된 시장으로 탈바꿈 하기를 바란다.

 

 

MeCONOMY magazine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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