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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후 1시 투표율 38.3%... 지난 지선보다 5.2% 저조..

- 경기도 연천군 투표율 48.6%로 가장 높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오후 1시, 전국 투표율은 38.3%로, 제7회 지방선거 동시간 대 투표율(43.5%)보다 5.2%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1698만5317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48.1%)이며, 뒤를 강원도(46.4%), 경상북도(41.9%), 제주도(41.3%), 경상남도(40.7%), 울산(16.1%), 전라북도(39.1%), 충청남도(38.7%) 순이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28.7%)였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38.5%, 경기 37.2%, 인천 36.8%였다.

 

경기도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군(48.6%)이며, 뒤를 이어 가평군(48.4%), 양평군 (48.3%)이다.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평택시(32.0%)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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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개정에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