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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인수위에 보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를 통칭한 용어로, 지난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총 4년 거주가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증액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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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살포 '오물 풍선' 260여개 전국 각지에서 발견...합참,"반인륜적 행위 중단" 경고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북한의 대형 풍선이 29일 서울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 경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A동 인근, 낮 12시 42분에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인근 등지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후 1시 30분께에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옥상에서도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풍선 잔해를 확인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종이와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이 들어 있는 풍선이 발견됐다. 서울지역에서는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충주 살미면과 제천 금성면에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군 당국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풍선에 달린 봉투 안에는 생활 쓰레기와 오물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풍선을 수거해 정밀 분석중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28일) 오후 9시께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오늘 오후 4시 현재 260여 개가 발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