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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28일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선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세종시에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이 가결된 후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는 2024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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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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