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전날(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