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는 김동원씨(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또 2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5년간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