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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투자사, ‘차이니즈월’ 20일부터 자율 운영

 

 

금융투자회사 내 정보 교류를 금지하는 장치인 ‘정보교류 차단규제(차이니즈월)’가 회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차단 실패 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설치 대상 등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토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히 운영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업무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외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이 완화됐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됐다”며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12일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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