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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故 최숙현 법 국회 통과...‘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대 천만원

이용호 의원 “시작은 미약...일상적 괴롭힘 근절 시발점 되길”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 했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였던 최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와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현행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입법성과로, 추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괴롭힘 현상이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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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