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2℃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6.2℃
  • 맑음울산 27.0℃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1℃
  • 맑음강화 22.9℃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예지 "영세한 1인 사업주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지원인 지원을"...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에 따라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은 수입이 100~150만원 정도로 생계형 혹은 한계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두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