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임 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8명,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 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성근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하다"라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모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 격"이라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해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라며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