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면서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의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국민은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추가적으로 검찰의 제도적 개혁을 추가해가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조직의 문화나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 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70년 형사사법의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라며 "법 앞에 고위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