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헌재,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침해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을 배제한 행위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은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보수집 등 행위는 과거 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라며 "이러한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그런데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수집 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다.

 

특히 헌재는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확인하여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 이력이 있거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자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을 차단하는 위헌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선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자에 대해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에서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하여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며 "이 사건의 지원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청구인들을, 그러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은 다른 신청자들과 구분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해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HOT클릭 TOP7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