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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도권 23일 0시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등 개인적 친목 모임 일체 금지
결혼식 및 장례식, 50인 이하 허용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 대행은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라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 대행은 또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21일 기자회견에서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라며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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