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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세균 총리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사우나 및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2단계 격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격한 운동이 동반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금지한다"라며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라며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를 넘어,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아웃’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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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