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데서 나왔다.
인사처는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 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렸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이 인정된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