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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딸 관련 오보낸 조선일보에 4억원 손해배상 청구

"기사 내용 전체가 허구…진지한 사과 모습 전혀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자신의 딸과 관련한 오보를 했던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딸에 관한 조선일보의 올해 8월 28일 자 세브란스 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기사 작성 기자 2명과 상급자 2명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이며 기자 개인에 각각 1억5,000만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 각 5,000만원  총 4억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 직후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완벽한 허위 기사"라고 반박했고,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지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딸은 기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 병원의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고, 2020년 8월 25부터 26일까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양산에 있었다"며 "딸이 인턴전공의 요청을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거나 관련된 교수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기사의 내용 전체가 허구인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공적인 대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공적 관심사의 내용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조국 전 장관과 딸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방의 목적이라는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기사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가 사과문에서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날조 행위의 경위, 해당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며 "이로 인해 '바로잡습니다'의 댓글에는 추가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간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사실확인의무를 저버리고 이 기사가 사실인 양 보도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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