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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고려…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에 해당"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에 환자 진료 업무 복귀 명령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서 제출까지 고려하자 "집단적 파업의 한 일환으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의료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는 의료법 제59조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고,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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