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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상시방역체계 구축 위해 가칭 방역부 신설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보건인,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방역역량의 제도적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권한과 완벽한 정부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에서 인수(人獸)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가칭 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人獸)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의 열악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칭 방역부와 지역 거점병원 신설을 통해 감염병 전문 석학들이 모인 인력풀을 확보하고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소해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뛰어넘는 방역 1등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민주당과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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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