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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신북방정책의 성공, 한국 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

 

한국과 러시아 FTA,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한국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한-러시아/EAEU FTA’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러 수요 30주년인 내년 타결을 목표로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본격화하고, 연이어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한·EAEU FTA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신북방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의 경우 서비스·투자 부문에 한정된 만큰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품 분야로까지 확대된 한·EAEU FTA 체결 시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은 각각 40%, 56%로 크게 증가, 한국의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연 21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개별 국가로는 특히, 대(對)러시아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연 2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였다.

 

수출입을 합한 총교역에 있어서도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과의 총교역이 크게 증대돼 각가 25%, 4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부 국가들과의 교역 편중성이 큰 한국의 수출·교역 다변화를 유발해 러시아 포함 EAEU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은 기준연도 2.4%에서 3.4%로 총교역 비중은 기준연도 2.8%에서 3.5%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FTA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에 따라 한국의 교역 구조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산업별 효과는 상이했다.

 

한·EAEU FTA 발효 시 제반 상품 분야의 무역수지는 소폭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동차운송 부문이 약 3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나타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산업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은 각각 54%, 1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향후 신북방정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대상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는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다”며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국에게는 신북방정책의 성공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신북방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면서 “협상 진행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를 조속히 타결하고, 상품 분야 FTA로 확대함은 물론 서로의 비교 우위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방안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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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