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경기도, 일본어 투·한자어 등 국적없는 공공언어 114개 퇴출

경기도가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언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번에 개선대상으로 선정한 공공언어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로,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 공무원들이 작성해 올린 각종 보도자료,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모두 분석해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개선 대상 언어를 ‘적극’과 ‘권고’로 구분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적극개선 대상 65개는 2020년 새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순화된 대체어를 사용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시군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개선대상과 순화된 대체어는 금회→이번, 착수→시작, 명기→기록, 별첨→붙임, 익일→다음날, 미팅→모임/회의, 바이어→구매자/수입상, 선진지 견학→우수사례지 견학, 미혼모→비혼모, 미망인→고 아무개(씨)의 부인 등 특별한 논란 없이 수용가능성이 큰 용어들이다.

 

선정된 순화대상과 대체어는 경기도 공무원 업무수첩에 수록되며, 2020년 도 자치법규 전수분석을 통한 개정대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개선대상 이외에도 많은 순화 대상용어를 발굴했으나 이미 법령 등에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쉽고 바른 언어사용을 통해 국민과의 바람직한 소통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