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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9월 넷째 주, ‘래미안라클래시’ 등 전국 총 3,433가구 분양

‘역삼센트럴아이파크’ 등 견본주택 개관 잇따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3,433가구(총가구수 기준)가 분양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경기 평택시 세교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등이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한편 모델하우스 개관소식이 풍성하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 논쟁으로 분양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을 분양 성수기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서둘러 물량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아이파크’,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리슈빌하우트’, 충북 청주시 율량동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등 17곳에서 개관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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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