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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저금리 기조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금이나 은 등 현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환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관련해서 외화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해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의 2015~2018년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57.1% 증가했다. 지난해 신계약 건수는 5만1,413건, 걷힌 초회보험료만 5,73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대비 각각 2.9배, 10.1배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환율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급격한 환율 하락에 해지 외에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현재 판매 중인 외화보험으로는 ▲달러보험 ▲위안화보험 등 2가지로, ‘달러보험’은 5개 생명보험사, ‘위안화보험’은 2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과거에는 ‘호주 달러보험’, ‘유럽 유로화보험’도 판매됐지만, 판매가 중지됐다. 외화보험의 판매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3년 9월이다. 보험상품은 ▲연금 ▲저축 ▲변액 ▲종신 등이 있고, 주로 은행 창구나 설계사를 통해 판매된다.

 

 

외화보험은 달러화 등 글로벌 기축통화에 자산을 투자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외화자금 마련에 효과적이다.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작년 4월을 저점으로 반등함에따라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말까지 누적 판매 건수는 14만600건, 누적 수입보험료는 3조8,000억원이다. 이 중 5만 건은 최근 1년 동안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외화보험은 초저금리 하에 고이율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급증하는 등 인기도 높다. 2017년도 외화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60만 건으로 2012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고령자가 퇴직금 등의 고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비교적 고금리의 달러화, 호주 달러화로 운용한 다음 만기(10년)시 수령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외화로 납입하고 수령하기 때문에 당시 환율에 따라 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위험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에서도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한 ‘사전설명 불충분’ 등의 원인으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외화보험 관련 민원은 2014년 922건에서 작년 2,54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민원의 대부분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퇴직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외화기반 원금보장을 엔화 기반으로 오해한 경우가 다수”라며 “대부분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예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외화보험은 세제 혜택이 있는 고수익 상품이지만,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판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상품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입 보험료·수령 보험금, 환율 따라 달라져

 

사례 #1)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 박진호 씨는 은행 창구에서 외화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에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 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는데,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국통화로 주고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문제는 이때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보험료 납입 시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보험금을 수령 할 때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원화 환산금액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0만 달러고 매월 보험료로 750달러를 20년간 납부하는 외화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환율이 1,100원/달러라면 첫 회 보험료는 원화로 82만5,000원이다. 만일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환율이 1,300원/달러로 18.2% 상승하게 되면 매월 보험료 부담액은 처음보다 15만원 늘어난 97만5,000원이 된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900원/달러로 18.2% 하락한다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는 2억7,000만원이 된다. 가입 시 기대했던 보험금 3억3,000만원(30만 달러 ×1,100원/달러)보다 6,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금리연동형, 외국 금리에 따라 보험금 변할 수 있어

 

사례 #2)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던 류병훈 씨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높은 외국의 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이율 3.8%의 외화보험을 알게 돼 높은 이자를 기대하고 퇴직금 전액을 저축형 외화보험 상품이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돼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보험기간 동안 외국의 금리하락으로 공시이율이 1.0%가 돼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었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 확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확정형은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해당 국가의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를 기반으로 결정)이 보험 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고,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하는 상품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기 때문에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령 매월 보험료가 1,000달러고, 만기가 10년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 공시이율이 3.8%였는데, 5년 경과 후부터 미국 금리가 점차 하락해 공시이율이 1.0%로 떨어졌다면 만기 보험금은 가입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4,623달러만큼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환율변동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외화보험의 금리가 원화보험의 금리보다 항상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화보험, 환테크 위한 상품으로 오해 말아야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화보험을 환테크 금융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 단기적으로 환테크의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화보험 가입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단기적인 환테크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 시점의 장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외화보험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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