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으로 적발된 것. A씨는 조사 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늘(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이 점검대상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찰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에서도 이런 경우가 대거 적발됐다.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나타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