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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사내 음주문화 개선 필요해”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사내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502명에게 ‘음주 거부 팔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67.1%가 ‘사내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업무에 지장(36.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숙취/피로(22.8%) ▲건강상의 문제(21.7%) ▲각종 음주 관련사고(18.9%) 순이었다. 

 

직원들이 자신의 몸 상태나 기호에 따라 술을 마실지 말지를 색깔로 표시한 팔찌를 착용한다면 어떨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이에 대해 ‘부정적(53.2%)’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6.8%였다.

 

사내 음주 거부 팔찌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어차피 자유로운 팔찌 착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눈치 보일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75.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팔찌 없이도 술 강요가 없어서(15.4%) ▲즐거운 음주(회식) 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서(9%)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사내 음주 거부 팔찌에 긍정적인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69.8%는 ‘강압적인 음주(회식) 분위기를 줄일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그 날 컨디션이 잘 맞는 동료와 음주를 즐길 수 있어서(24.7%), 개인 주량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어서(5.5%) 등의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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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