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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소비자원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통신 장애 시 배상받기 어려워"

'통신 장애' 불만 신고 급증…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 경험

 

해외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지만 '통신 장애'로 인한 배상은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 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또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통신 장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지만 정작 배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신 장애로 해외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의 27.6%(138명)였다.

 

특히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와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었다.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과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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