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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르면 올 상반기,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된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도록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과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건물이나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 크기의 화장실을 설치해야했던 부분들도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돼, 지역별 상황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히 유지돼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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