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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새로 추가…생산금지 조치


패류독소 초과해역이 추가로 발견돼 해산물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채취 금지 조치를 추가로 발령했다고 3일 전했다.


패류독소는 홍합 등 패류에 의해 생산되는 독소로 홍합 등 패류가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이다. 여과 섭식을 하는 이매패류에서 주로 독이 검출 되며, 사람이 섭취 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패류독소 금지 해역이 29곳이었으나,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이 2곳이 더 늘어 31개로 확대됐다.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와 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원문·수도 연안·사량도(상도)에서 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에서 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이다. 이 중 부산시 가덕도와 거제시 장승포 2곳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들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와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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