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선정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영선 의원은 28일(월)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하여 대한변협 ‘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상을 받은 소감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변호협회의 우수국회의원 상 수상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구현과 재벌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여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재벌의 편법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등의 개정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영구히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