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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와 관련된 횡령 및 재산 해외도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인정함에 따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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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