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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을의 고통 덜겠다”...김상조號, 프랜차이즈 갑질근절 대책발표

정보공개강화 등 6개 분야, 23개 세부정책 세워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 처음 나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여론에 기대 가맹본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가맹점주들은 이번 대책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김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Editor 박홍기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현황, “가맹본부 4,200개, 가맹점 수 21만 9,000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맹 분야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 분야는 소규모 창업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16년 말 숫자를 비교를 해 보면 가맹본부 수는 무려 423% 증가했고, 가맹점 수도 200%,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말에는 가맹본부가 4,200개를 넘고 있고요. 가맹점 수는 21만 9,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면 평균적으로 22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본부 차원에서 53개, 가맹점 차원에서 167개, 합쳐서 22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 비추어본다면 지금 가맹사업의 내실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많이 논란이 되는 바와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더군다나 두 번째, 최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가맹점주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이 결국에 가서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알바 등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불균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방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맹 사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 합니다”

대책발표의 취지는 ‘최저임금인상 충격완화’와 ‘공정위 지난과오 반성’

“(대책발표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일요일,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지원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발표 되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정부의 예산을 통한 약 3조여 원의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1조 원에 달하는 세제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정부의 예산이나 조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빚어지는 여러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더 나아가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사업자들, 소상공인들 특히 그중에서도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는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책은 제가 취임한 이후로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일부 이미 발표된 내용도 있고, 또 그저께 발표되었던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을 망라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발표가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동안 공정위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이제 각오를 다지고 우리 사회의 ‘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법 집행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종합 대책의 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불공정관행 원인4가지...‘정보부족, 협상력격차, 통행세, 공정위 부실대응’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이다. 일례로 ‘본죽’사건을 들 수 있다.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특허 반찬이라고 속여 기본 식자재를 가맹점에 비싸게 강매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지난 4월 과징금 제재를 받은바 있다. 가맹점들은 가맹본부가 붙이는 마진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것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 ‘미스터피자’ 사례를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할 때 제수씨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을 통해 50억원대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사의 계속되는 갑질과 공정위의 직무유기 속에 지난 3월 전직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가맹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빚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 해야 대책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맹사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로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이유를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맹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관행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곪을 대로 곪은 다음에나 터지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정보의 부족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힐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지위가 원천적인 갑을 관계, 협상력의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맹점들도 여러 개의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형 가맹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이 대부분 하나의 가맹점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본의 창업의 영역으로 인식 되다 보니까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점들은 원천적으로 협상을 하기 어려운 지위상의 불균형의 문제, 협상력의 격차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은 바로 ‘이런 협상력의 열위에 있는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어떻게 향상하고 협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 사회에 갑을 관계가 나타나는 영역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영역에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 가맹, 유통, 대리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갑을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모든 영역이 각각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브랜드의 통일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통일돼 있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짜여지는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외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비추어본다면 특히 최근에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들의 불공정거래 관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맹본부가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기본 필수품목, 이것에 한정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본인, 그러니까 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그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또는 특수관계인이 들어오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또는 광고나 아니면 매장을 다시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이 아니라 이런 필수품목의 유통, 광고, 또는 매장 갱신 이런 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들이 많아져서 그것이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는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근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마지막의 원인 진단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1년에 500여 건이 넘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로만 들어오는 민원이 그러니까 신고 사건이 500여 건이 넘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가맹거래과 직원은 현재 딱 8명입니다. 8명이 1년에 500건 이상의 민원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민원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들을, 적기에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재 가맹거래과 인원만으로는 이 민원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본부에 있는 인원과 지방사무소에 있는 인원들을 일부 전환 배치해서 가맹거래과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현재 8명에 더해서 6명의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장기 미처리되는 사건들이 없도록 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쌓여 있는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들의, 을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일도 많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변명 삼아 드린다는 점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위, 가맹갑질 근절방안으로 ‘6개 분야, 23개 세부대책’ 세워

우선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갑질 논란이 잦은 치킨, 피자 등 5개 분야에선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가 직접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가맹본부 스스로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맹점이 필수품목을 이유로 가맹점에 강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례처럼 가맹본부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추상적인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삭제된다.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에 앞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개선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저희들은 오늘 대책에 6개 분야 23개의 세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 특히 새롭게 들어간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의 핵심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인 진단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사업의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부족,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난 일요일에 발표되었던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필수품목에 대해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시행령상으로는 필수품목의 품목만, ‘이러이러한 품목이 필수품목이다’라는 것만 열거돼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 이 필수품목에 관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여기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액 규모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의 구매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도 공개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품목별로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기재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수품목들을 공급할 때 그것과 관련된 금액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바꿀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필수품목의 공급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받는 리베이트 등을 비롯한 각종 대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가맹금 이 외의 각종 리베이트 그리고 필수품목의 공급 유통, 그다음에 인테리어, 시공, 감리 등에서 받는 금액, 또는 그 과정에 이른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넣어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의 현실을 드러내고 가맹본부가 또 자율적으로 개설해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압력을 가할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그러니까 필수품목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 오늘 완전히 새로운 내용 중 하나인데, 이런 공개만을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집계화 된 정보로 만들어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필수품목과 관련해서, 특히 이 가맹사업에 주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킨, 피자, 분식, 커피, 제빵, 그리고 기타 분야 해서 이 가맹사업이 이루어지는 핵심 분야 5개, 기타까지 포함하면 6개의 주요 가맹본부 50개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필수품목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정위 차원에서 분석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맹본부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주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정위 차원에서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연관된 대책이 있습니다만, 공정위가 이 분야와 관련해서 직권조사도 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가맹본부 스스로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제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가맹점주들이 갖는 근본적인 지위상의 열위, 협상력의 열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일요일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그 부담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나누어 갖도록 하는,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가맹금 조정의 사유로 넣음으로써 이것을 최저임금의 인상을 가맹점주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방식으로 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부담 중의 하나가 판촉·광고 등과 관련된 비용부담입니다. 현실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임의로 전가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광고나 판촉은 가맹점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에 이익이 되고, 또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촉이나 광고 등을 할 때는 그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반드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하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은 또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대해서 가맹점주의 피해방지를 위한 수단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모 가맹본부의 회장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애꿎게도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그 가맹본부 지배주주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가 우월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그냥 통보만 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즉시 해제 사유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가맹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냥 가맹본부 차원에서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조항들이 많은데요. 가맹점주 차원에서 대항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그리고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즉시해제 사유들을 삭제할 생각입니다.

외에도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들어가 있고요. 나아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으로 피해 방지 수단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공정위의 반성...“지자체와 협업 등을 통해 앞으로 잘 하겠다”

공정위는 미스터 피자 사건 등 ‘늑장대처’로 비판받았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부실대응을 미연에 차단하고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불공정행위는 지자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지자체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또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정위가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외식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본부 50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사하고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맹본부가 4,200개이고 가맹점 수가 22만 개에 달합니다. 현재 공정위 직원 또 지방사무소까지 다 합치더라도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맹, 특히 그중에서도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실태가 규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공정위 직원만을 가지고는 일일이 확인하기가, 그리고 조사·제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업할 생각입니다.

특히 전국 가맹점의 80%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의 가맹점 2,000개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보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내지는 가맹사업법 등의 집행 체계에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체계화·제도화할 생각입니다. 과징금은 공정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단순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 건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그래서 조사와 제재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 위탁 및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 중의 상당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실무차원에서는 저희 공정위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들이 상당히 근접되었고요. 8월 중으로는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등이 이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행자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업 과정에 행자부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이 작업을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지금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행자부 사이에 실무적인 협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정위가 많이 비판을 받았던 ‘미스터피자’ 건 같은 것. 사실 서울사무소로 200건에 달하는 집단민원이 두 차례나 들어왔는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여기 기자실에 내려왔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젠가는 한번 이런 공정위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사무소로 들어오는 민원들, 특히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이상 징후가 보이는 민원들이 있으면 공정위와 정보교환을수시로 함으로써 그런 민원의 최근의 동향, 이상 징후 이런 것들을 바로 공정위의 업무와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가는, 그래서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공정거래조정원, 그다음에 지방사무소, 그리고 공정위 본청 이렇게 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의 이상 동향을 놓치지 않고 제때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정원과 공정위 사이의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가맹사업에 대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가맹점주를 하셨던 분들, 또는 지금도 하고 있는, 또는 그런 사업자단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옴부즈맨으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는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 공정위에 연락을 해서 공정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옴부즈맨 제도도 조만간 출범할 생각입니다. 특히,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한데요. 치킨, 피자, 제빵 등과 같은 외식업종부터 옴부즈맨제도를 만들어서 출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중장기적으로 매출액·이익기반 가맹금이 책정되는 구조로 전환유도 하겠다”

공정위는 현재 필수물품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사업구조를 매출액·이익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일정 부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할 방침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대책에 담긴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이 자료에 담기지 않은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게 매출액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는데, 어떤 베이스에 기반 해서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또는 가맹본부가 잘 하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단순한 브랜드 로열티 형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고, 또 각종 판촉행사를 하고, 매장을 리뉴얼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개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간다면 아무리 정부가, 또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 자체가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계약구조를 필수품목 등의유통에서 마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로열티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바꾸어가는 그런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 같은 것을 공동구매하는, 이른바 협동조합의 모델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상생의 모델이 깃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하고 유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조금 더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가 광고·판촉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이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의 대부분을 사실은 가맹점주들이 부담합니다. 그것도 사전 동의도 안 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광고나 판촉을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광고나 판촉비용을 가맹본부가 일정 정도 이상 부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맹본부도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익을 보는 만큼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판촉과 광고비용, 그것을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비용의 분담 방안에 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할 생각입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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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