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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각처리 후 시효 도래한 ‘시효포기채권’ 찾아보자...신한銀, 조회서비스 개시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순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하고 채무자 본인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어 재무제표 상 이미 손실 처리를 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채권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액이나 추심실익이 없는 경우 관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 대출채권의 경우 상법상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메뉴로, 인증서가 없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고객은 로그인 후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감면 여부 결과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수채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께서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채권이 감면된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일괄감면 이후 매월 감면을 진행해 현재까지 4,451억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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