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060 전화채팅 스팸문자 250만 건의 관련 자료 중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060전화정보사업자 박모씨 등 불법스팸 전송자 39개 업체 대표 등 33명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대전전파관리소(소장 김창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대전, 대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번호를 할당 받아 2010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1억 통이 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060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060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상담원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고 유인해서 30초당 500원~70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아가는 수법이었다. 이들이 2년간 벌여 들인 액수는 약 350억이나 됐다.
대전전파관리소 한 관계자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신고가 많은 악성스팸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업체는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