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스팸 전송한 39개 업체 33명 적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060 전화채팅 스팸문자 250만 건의 관련 자료 중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060전화정보사업자 박모씨 등 불법스팸 전송자 39개 업체 대표 등 33명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대전전파관리소(소장 김창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대전, 대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번호를 할당 받아 2010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1억 통이 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060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060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상담원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고 유인해서 30초당 500원~70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아가는 수법이었다. 이들이 2년간 벌여 들인 액수는 약 350억이나 됐다.

  대전전파관리소 한 관계자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신고가 많은 악성스팸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업체는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