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2. 9. 3. EU, 미국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Global Alliance against Child Sexual Abuse Online)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는 아동 이용 음란물 제작·유통 등 인터넷 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위험성 관련 시민의식 제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로 인한 아동의 재 피해방지 등을 설립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쁜 범죄지만 이번 ''나주 성폭력사건''에서도 보듯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근절이 절실하나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국가 간 협력 없이는 아동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는 2012년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여하는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