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60)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부채 수천억 원을 회사 돈으로 갚은 협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자료들에 따르면 김 회장을 체어맨을 의미하는 CM이라고 부르며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라고 지칭하는 등, 그룹본부와 계열사 전체가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아래 있다”면서 “김 회장의 설명대로 홍동욱(64) 여천 NCC대표이사 단독으로 범행을 감행했다고 믿기 어렵고, 김 회장이 한화의 지배주주로서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