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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탁금지법 관련 中企 70%, “法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중 7개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영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고객 수 변화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이 때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적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에 불과하였다. 23.4%의 업체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3%의 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0%의 업체들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며,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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