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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습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 첫 청구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구본선)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표 모씨(30. 바리스타)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표 씨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7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화학적 거세 대상인 아동 성폭행범 박모(45)씨는 지난 5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의 결정이나 검찰 청구-법원 결정,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진다. 법무부 위원회는 성범죄자에게 최장 3년, 법원은 최장 15년간 약물치료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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